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8일 비상대기령에 빠진 국회…민생법안 처리는?

기사입력 : 2014년02월28일 18:33

최종수정 : 2014년02월28일 18:33

▲'주민번호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법 ▲계약직 차별금지법 등 본회의 통과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2차 국회(임시회) 10차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194인 중 찬성 194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여야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가운데, 28일 막차를 탄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줄줄이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민번호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 ▲불법 대출광고 및 전화번호 차단법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법 ▲계약직 차별금지법 ▲하도급 위반 시정 조치 의무법 ▲중기판로지원법 등의 법안을 가결했다.

많은 민생 경제 법안들이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전일과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막바지 회의를 열여 일부 중점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취급기관 및 업체에서 주민번호 암호화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안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광고를 차단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후에는 법사위의 법안 처리와 더불어 여러 민생안이 의결에 도달했다.

먼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한 경우 서면 통지의무는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범위내 노사간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고의적·반복적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담았다. 노동위원회가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된 것.

개정안은 비정규직근로자 한 명이 차별 처우를 인정 받을 경우 동일 사업자의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 처우를 시정하게 했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 처우에 대한 일종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와 함께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직권으로 조사 및 처벌받을 수 있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넘었다.

뒤이어 막차를 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법안인 하도급 위반 시정 조치 의무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치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정된 부분은 부득이한 사정에 한해서  1년에 범위 내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중기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현행법은 해당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공공기관 입찰에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다른 업종의 계열사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실제 이종 계열사를 통한 편법적인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업종에 상관없이 대기업과 지배·종관계에 있는 기업진단의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 없이' 제약받도록 개정안이 나온 것.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공공기관 입찰구매 비중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하도록 한 현행법을 위반하고 중기청장의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입찰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