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제도도입 1년을 맞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자리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운영실적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에 따른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2월부터 시행 중이다.
2013년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을 점검한 결과, 휴․폐업업소 등 가입면제 업소를 제외한 실질적인 가입률은 100%를 달성해 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에 대한 재정적 보상(32건, 7억800만원)을 통해, 화재피해 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보상능력 확보에 기여했다는 게 소방방재청의 시각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운영실적을 분석해 보면, 2013년 가입대상 15만5837개소 중 14만3019개소가 가입했으며, 미가입 업소(1만2818개소)는 폐업 또는 특수건물에 입점해 있는 가입면제 업소로서 실질적인 가입률은 100%였다.
다만, 주요 업종별 가입률은 90%를 상회하지만 전화방 등 신종업종(자유업종)은 영업부진 등 휴․폐업이 잦은 관계로 72.2%로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오는 2015년까지 가입 유예된 5개 업종도 26%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2월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33종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며, 보험가입은 3년 이상의 저축성 장기형 상품(40.4%)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소멸성 일반단독형 상품(59.6%)을 더 선호했다.
보험금 지급은 지난해 2월부터 모두 32건의 화재사고에 대해 7억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인명피해 3건(4억1379만원), 재산피해 29건(2억9537만원)에 대해 지급됐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