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삼성가 형제간 재산 분할 소송에서 장남 이맹희씨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3)씨가 26일 동생 이건희(72) 삼성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이 씨는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그동안 소송 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삼성가 상속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건희 회장이 승소했다.
재판부 측은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맹희 씨가 청구한 주식 중 일부는 법정 기한인 10년을 지나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나머지 주식은 상속 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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