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재산을 두고 벌어진 삼성가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이건희(73) 삼성전자 회장이 완승을 거뒀다.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는 6일 이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4)씨가 삼남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소송과 관련,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맹희씨)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지분권 확인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 인도청구 부분의 항소, 금전 지급청구 부분의 항소와 원고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맹희씨는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 주식 425만9047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276주, 이익 배당금 513억5000여만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지급청구했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에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소는 취하했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나 상속권 침해 후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도 상속원주에 관한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해서는 "상속 개시 당시의 차명주식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상속 개시 이후 이 회장의 빈번한 주식 거래로 인해 상속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삼성생명 주식과 마찬가지로 10년 제척기간 경과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창업주가 나눠먹기식 재산분배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주력기업인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이 회장에 대한 분재 대상으로 천명해 왔다"며 "맹희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인 인식 하에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동 상속인 간의 상속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이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