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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등 신용정보보호법 2월 처리 '글쎄'

기사입력 : 2014년02월25일 16:37

최종수정 : 2014년02월26일 14:09

국회 정무위, 집단소송제·금융소비자원 설치 등 이견

[뉴스핌=고종민 기자] 집단소송제 등 도입이 여야간 이견을 보이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신용정보보호법'의 2월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다.

당초 여야간 의견 조율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이날 오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못했다. 의견 교환만 있었을 뿐 절충점은 없었다는 게 회의 참석 의원들의 전언이다.

오후 들어 재차 소위가 열리는 듯 했으나 김영주 민주당 의원을 제외하곤 소위회의실에서는 법안소위 위원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김영주 의원은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은 ▲ 집단소송제 ▲ 징벌적 손배해상 ▲ 배당명령제도와 같이 이번 정보유출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을 여전히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법무부의 의견을 핑계로 이러한 제도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민주당의 구제안을 두고 현행 손해배상체계와 충돌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 의원은 "증권분야에서 이미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바 있고,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며 "민주당은 핵심적인 피해구제수단들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리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관련 법안도 2월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금융위의 정책 기능이나 소비자 관련된 부분을 내놓는 등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3월 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안은 금융당국(금융위원회)에 대한 제어 장치 없이 내놓은 반쪽짜리라는 주장이다.

오후에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간 의견 대립만 확인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안심사소위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신용정보 관련 4개 법안은 집중적으로 법안소위에서 논의해서 거의 합의됐으나 갑자기 여당이 월요일에 새로운 문제제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소원 설치법 통과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그동안 법안소위에서는 금융위설치법을 단 한번도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강석훈 의원안을 무조건 처리해달라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김기식 의원의 발언은 여당 의원에 대한 모욕"이라며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여야의원 의견이 다른 것을 마치 정치적 압박(청와대)로 모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신용정보법·금융위설치법의 경우 이견이 너무 심하고, 논의의 숙성이 안된 것"이라며 "4월 국회에 위 법률을 진지하게 검토하자"고 제시했다.

결국 전체회의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정회됐고,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소위도 잠정적으로 이날 재차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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