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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토부 업무보고] 공유형 모기지 확대, 재건축 걸림돌 이익환수 폐지

기사입력 : 2014년02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2월19일 18:2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줄인다

국토부가 올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수익성을 높일 방침이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달부터 5년 이상 무주택자도 연 1~2%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 사업으로 집값이 올랐을 때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올해 안에 폐지된다. 재건축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완화된다.
   
전세 중개 수수료율도 현행 0.8%보다 낮출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을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된다. 지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만 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수준(연 1~2%)과 대상주택(서울·수도권·지방광역시 기존 아파트)은 현행 기준과 똑같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 이상 무주택자는 50만명 정도로 기존 대출 대상자인 400만명에 크게 못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유형 모기지 대출 자금이 모자라는 일은 없을 것이지만 오는 10월쯤 대출이 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에 다시 돈이 돌게 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해제할 계획이다. 우선 재건축 후 집값이 상승하면 이익을 거둬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올해 안에 폐지할 방침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면 강남권 63곳을 포함해 모두 442개 단지가 개발이익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 2006년 5월 도입했다. 하지만 2012년 들어 재건축값 급등세가 멈추자 이 제도의 적용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오는 9월부터는 재건축을 거쳐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전용 85㎡이하 소형주택 비율이 줄어든다. 

지자체 조례로 정한 전용 60㎡ 이하 주택의 공급비율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전용 85㎡ 이하 주택의 공급비율만 남는다.  지금은 전용면적 85㎡이하 소형주택을 전체 가구 수의 최소 60% 이상 지어야한다. 

서울, 인천, 경기도와 같은 지자체들은 대부분 전용 60㎡이하 주택과 60~85㎡ 주택을 각각 최소 20%와 40% 이상 짓도록하고 있다. 
 
내달부터 재건축 조합원은 기존 주택수 만큼 새 집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서울과 주변 대도시와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1가구만 분양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사고팔 수 있는 전매 제한기간은 6개월로 줄어든다. 지금은 분양 계약을 한지 1년이 넘어야 전매할 수 있다.

주택 전세 중개수수료율을 낮출 방침이다. 현행 서울시 전세 중개수수료율은 전셋값의 0.8%를 상한선으로 하고 있다. 매매 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은 매맷값의 0.4%다. 최근 전셋값 상승에 따라 일부 고액 전셋집 중개수수료는 오히려 매매 중개수수료보다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0.5% 정도로 전세 중개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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