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000여명에 1인당 평균 57만원 지급
[뉴스핌=노희준 기자] 보험사기 제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4000여명의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23억원을 넘게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57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보험사기 신고포상 제도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보험사기 혐의를 알린 우수 신고자에게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4080명의 보험사기 제보자에게 23억154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지급된 17억1883만원 대비 34.7% 증가한 것이다.
같은기간 보험사기 신고 건수는 5629건으로 2012년 3572건 대비 57.6% 늘어났다.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매년 보험사기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357건)는 주로 허위․과다 입원환자(31.7%) 및 과장청구 의심병원(10.9%)을 신고하는 건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보험사에 직접 접수된 제보(5272건)는 음주․ 무면허 운전(58.3%) 및 운전자 바꿔치기(14.5%) 관련된 건이 상당수였다.
김대현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조사분석팀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보험금 지급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범죄"라며 "주변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험사기는 금융감독원 전화(1332), 팩스(02-3145-8711), 인터넷(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접속 → 최초 화면 하단의 '인터넷 제보 바로가기' 클릭)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보험회사별 홈페이지내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