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신안염전에 근무하는 노동자 140명 가운데 18명이 최대 10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목포경찰서와 목포 고용노동지청, 신안군이 꾸린 점검반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염전노예’ 사건이 일어난 신의도·증도·비금도 등을 돌며 근로자 140명을 조사 했다.
조사 결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장애인 2명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확인됐다. 업주들은 이들이 외출할 때 용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임금을 주지 않았다.
하모(54)씨는 2003년부터 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일했지만 가끔 용돈만 받았을 뿐 월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못 받은 임금은 최저 1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장애인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염전 업주 진모(59)씨를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진씨는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이모(62·정신지체 3급)씨를 고용했지만 1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은 오는 21일까지 지역 내 큰 섬 11곳을 포함해 포염전·양식장이 있는 섬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