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재심 청구인 고호석, 설동일, 최준영, 이진걸, 노재열(왼쪽부터)씨가 13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사건 재심 청구인 5명이 3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영표)는 13일 고호석(58)·최준영(60)·설동일(57)·이진걸(55)·노전열(56)씨 등 5명이 제기한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 없이 최소한 20일간 구금돼 있었고 상당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과정이나 검찰조사에서 부당한 내용의 진술 강요에 따라 허위 진술한 사실을 의심하기에 충분하고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부산 지역 최대 공안 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에서 7년 형을 받았다.
부림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중 국가보안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3년 만에 무죄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33년 만에 무죄 판결, 영화의 힘이 크다" "33년 만에 무죄 판결,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네 ""33년 만에 무죄 판결, 시대의 피해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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