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 피고인 신분에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김승연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 원 대 손해를 떠넘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1597억원을 공탁하는 등 사실상 피해액 전부를 갚았고 그동안 한화기업 총수로서 경제건설에 이바지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2013년 4월 항소심에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수감 도중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한화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오랜 재판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반성과 개선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