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이 파기환송심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다음은 김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파기환송심 선고까지의 일지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