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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파산제]① 6월 지방선거의 화약고

기사입력 : 2014년02월07일 15:47

최종수정 : 2014년02월07일 15:51

與 "부채와 전쟁"…野 "지방재정통제제도 많아"

 

 [뉴스핌=고종민 함지현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총부채규모가 지난 2012년말 기준으로 110조원을 넘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이 규모는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연임을 위해 임기 내에 가시적인 업적 창출을 위해 과도한 확장재정 정책을 펴기 때문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방정부ㆍ지방 공기업 부채와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지방파산제도 도입을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파산제도(이하 지방파산제)는 무분별한 재정사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빚을 중앙 정부가 청산해주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제도다. 지자체의 부채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중앙 정부가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예산 통제 및 사업·인력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민주당과 지자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재정 악화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지만 여당에서 추진하려는 지방파산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 감사원은 지자체의 주요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경상남도·경기도·부산시·서울시를 비롯한 21개 지자체에 부적정한 사업 진행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2년 통합회계 기준으로 직영기업을 포함한 지자체 부채는 43조4000억원에 달한다. 또 공사·공단 52조4000억원, 출자출연기관이 4조3000억원, 지방교육재정 부채 9조8000억원 등으로지자체 총 부채는 약 110조원에 이른다. 더욱이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통계상으로는 지자체 부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이를 포함할 경우 부채규모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지자체장들이 전시성, 선심성 행정을 남발한 반면 경기 위축으로 지방세 수입은 감소한 결과다. 

새누리당은 이달 중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지방파산제 검토를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이끌어 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용인경전철 등 용인시·교통연구원과 공상수익률을 뻥튀기 한 사례"라며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안행부에서 지정한 중립기관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경전철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빚더미에 오른 경기도 용인시의 총부채가 모두 2조28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는 올해 예산 1조5348억원 대비 149%에 달한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방파산제가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야권에선 지방파산제 추진을 고도의 선거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지방 재정의 부실을 부각시키면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승리한 야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이번 지방선거를 정권심판론이 아닌 지방정권심판론으로 연결하려는 정략적 의도도 깔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지방파산제의 경우 파산기준이 자의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선출직을 날릴 수 있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 통제 등 다양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 상태"라며 "지금 파산제를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래픽: 송유미 미술기자

지자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자체들은 불리한 세금 분배 구조·지방공기업의 부실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자체 통제권은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에 불과하다.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87.7%며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시·군 등이 많다.

일방적으로 한쪽의 논리에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쟁점이 아닌 만큼 오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불꽃 튀는 쟁점 대립을 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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