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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파산제]② 지방재정 수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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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관리감시체계 강화·국세 지방세간 세목조정 등

▲황우여 대표가 1월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100조가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밀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함지현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낭비성 경비에 대한 과다 지출과 지방의회, 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감시·감독제도 미비 등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타당성 없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호화청사 건립 등을 위한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 지방재정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주민소송·주민소환·주민참여 예산제 등이 도입됐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사무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도 지자체 재정난의 또다른 원인이다. 또 국내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에 따른 내국세와 지방세, 지방교부세 감소도 지방재정 압박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 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 위한 방안은?

정치권은 지자체 재정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며 지방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법은 ▲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 강화 ▲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 확대 ▲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ㆍ선제적 관리체계 도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 강화 등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심사 대상에 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부담행위·예산 외 의무 부담을 추가했다.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일원화 하도록 했다.

주민 공개 확대를 위해서는 공시항목에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투자심사사업,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항목을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공시를 종합해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통합공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대규모의 행사·축제 개최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지자체 장은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행사 등을 신청하기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하는 것.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지방재정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방의 세입기반 강화와 지방재정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체계 개선 등을 꼽았다.

먼저 지방세 규모 확대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조정과 공동과세 등 지역간 세수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 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67% 수준인 국고보조율을 기초노령연금 수준인 평균 75% 이상으로 인상하고, 보육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인상하는 등 항구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실질적 포괄 국고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등 사업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포괄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 부처 단위의 유사사업 통합으로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 목표별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도 내세웠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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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대폭 늘려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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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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