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관리감시체계 강화·국세 지방세간 세목조정 등
▲황우여 대표가 1월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100조가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가 넘는 지방공기업 부채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가재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강력 추진하는 동시에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밀했다.[사진=뉴시스] |
일부 지방의원들은 타당성 없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호화청사 건립 등을 위한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 지방재정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주민소송·주민소환·주민참여 예산제 등이 도입됐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사무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도 지자체 재정난의 또다른 원인이다. 또 국내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에 따른 내국세와 지방세, 지방교부세 감소도 지방재정 압박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
◆ 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 위한 방안은?
정치권은 지자체 재정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며 지방 재정 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법은 ▲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 강화 ▲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 확대 ▲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ㆍ선제적 관리체계 도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 강화 등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심사 대상에 채무부담행위·보증채무부담행위·예산 외 의무 부담을 추가했다.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일원화 하도록 했다.
주민 공개 확대를 위해서는 공시항목에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투자심사사업,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항목을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공시를 종합해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통합공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대규모의 행사·축제 개최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지자체 장은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행사 등을 신청하기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하는 것.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지방재정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방의 세입기반 강화와 지방재정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체계 개선 등을 꼽았다.
먼저 지방세 규모 확대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조정과 공동과세 등 지역간 세수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 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67% 수준인 국고보조율을 기초노령연금 수준인 평균 75% 이상으로 인상하고, 보육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인상하는 등 항구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실질적 포괄 국고보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등 사업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포괄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 부처 단위의 유사사업 통합으로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 목표별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도 내세웠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