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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TM영업 중단 항의에…"적법 수집 정보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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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르면 이번주 통보할 듯

[뉴스핌=최주은 기자] TM영업 한시중단에 따른 금융사의 반발 등 여파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적법한 절차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TM영업은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정보 유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와 카드사에 오는 3월말까지 TM영업 중단조치를 내렸었다.

하지만 매출 중단, 고용 불안 등 문제가 커지자 입장을 바꿀 것으로 전해진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각 보험사에 적법하게 수집된 고객 DB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는 TM 영업자들의 한 달 평균 보수에 대한 정보도 포함됐다.

영업을 못 하게 될 경우,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는 설명이다.

TM영업이 한시 중단된 다수 보험사는 TM 인력들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텔러들이 영업다운 영업을 못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이라고 말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대책이 없다”며 “각 회사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텔러들이 갱신건만 계약을 진행하는 등 영업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 지은 것은 없다”며 “이번 TM 영업 제한은 보험사에 대한 영업제한이 목적이 아니라는 게 분명한 만큼 구체적인 보안대책을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법한 절차로 수집된 DB를 활용한 아웃바운드 영업 허용을 비롯,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영업 한시 중단을 통한 조기검증은 짧게 가져가고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해 조만간 보험사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 3사에 3개월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실시한다.

오는 17일부터 카드 3사는 신규 회원모집과 카드대출 금지는 물론 카드슈랑스(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판매하는 보험상품) 등 부수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영업정지 내용은 3개월 동안 신규 신용·체크·선불카드 회원모집 발급업무 금지, 신규 카드 대출 금지, 약정체결 업무 금지 등이다. 다만 이용자가 기존 약정 한도 내에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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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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