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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영업정지돼도 현금서비스·카드론은 가능"

기사입력 : 2014년02월03일 11:36

최종수정 : 2014년02월03일 12:48

자동이체 서비스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강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KB국민, NH농협, 롯데 등 3개 카드사가 오는 17일 영업정지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카드사가 영업정지 되더라도 기존 회원들은 구매·결제,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규 회원모집과 신규 대출은 중단되고 기존 회원의 경우에도 한도 증액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은행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간 사건을 계기로 자동이체 서비스업체에 대한 등록 기준이 강화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브리핑에서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에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3사는 신용·체크·선불카드를 포함한 신규 회원모집이 제한되고, 신규 카드대출 약정체결 등이 중단된다. 또 국민, 롯데카드 등은 여행알선, 통신판매, 카드슈랑스 등의 부수적인 업무도 중단된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은 "3개 카드사는 향후 3개월동안 신규로 신용카드, 선불카드, 회원모집, 신규 카드대출, 약정계약 체결이 중단된다"면서 "다만 기존 회원의 불편은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회원의 약정 한도 내에서 신용구매를 포함해 현금서비스, 카드론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출 한도 증액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이같은 영업정지 내용을 해당 카드사에 사전통지한 후 10일간 의견 청취기간을 거친 뒤 오는 14일 금융위를 개최하고 제재를 확정 의결할 예정이다.

고승범  사무처장은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10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제재를 의결하고 오는 17일부터 영업정지가 발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사무처장은 이어 "이번에 사상 최대 고객정보 유출은 금융거래 안정성에 대해 신뢰 훼손을 가져왔고 위법사항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사 결과 관련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제제는 차후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카드 3사 외에 앞서 고객 정보 유출로 문제가 된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란 방침이다. 고 사무처장은 "검찰의 검사가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이체 서비스업체에 대한 등록 기준이 강화되고 자동이체로 돈을 출금하면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 처장은 "금융결제원 자동이체(CMS)를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실태 점검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며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 이용 기관 등과 함께 대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방안은 ▲신규 CMS 등록기관에 대한 승인 기준 강화 ▲출금이체 사실을 고객에 문자메시지로 전송 ▲담보 보증 범위 이내로 출금 제한 등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회사의 텔레마케팅 영업제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고용보장 등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고 사무처장은 "TM 영업중단 관련해서는 운영상의 헛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도 있었다"며 "금융사에 고용보장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보완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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