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29일부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를 통해 매각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하나은행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캠코는 이날 온비드를 통해 압류재산을 낙찰 받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납은행에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을 추가로 지정ㆍ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캠코 관계자는 "매각대금 납부에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의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압류재산에 관심이 많은 온비드 이용고객의 입찰 편의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