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수천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일부 배임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면서도 구형량은 종전과 같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유지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화유통 지급보증과 관련된 배임액 중 34억여원을 공제하는 내용"이라며 "이 부분을 제외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사실관계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있었던 김연배 한화 부회장의 제일특산 부실처리 사건과 비슷하다"며 "당시 서울고법은 다수 피해자를 약탈한 사건이라고 명시하면서 김 부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재차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해당 사건은 이번 사건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검사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아니거나 극히 근소한 마이너스에 불과한 만큼 오히려 무죄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6일 선고 공판을 앞둔 가운데 검찰의 공소장변경 요청으로 이날 공판 기일을 한 차례 더 열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예정대로 내달 6일 오후 3시30분에 진행 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