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출승인시 고객의 접근경로 확인해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시 '대출모집 경로'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지도의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텔레마케팅 판매비중이 70%인 7개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사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은 물론이고 카카오톡 등 비대면 방식의 대출모집을 할 수 없다.
또 금융사는 대출모집인을 활용해 대출하는 경우, 해당 고객이 대출모집인과 어떤 경로를 통해 접촉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또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해야 한다.
-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대출권유 및 모집 제한을 추진하는 이유는?
▲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한 영업방식은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도 높고, 특히 '무차별적인 대출권유 방식'인 SMS, 이메일의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상적인 금융사는 3월 말까지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
-전화를 통한 영업행위 중 제한되는 경우와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 금융회사가 SMS, 이메일, 전화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모집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대출 권유 뿐만 아니라 보험·카드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텔레마케팅(TM) 전문 보험사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화(TM)을 통한보험 모집행위는 가능하다. TM 전문 보험사는 TM 판매비중이 70%인 보험사로 손보사 6개(AIG, ACE, AXA, ERGO, 더케이, 하이카)와 생보사 1개(라이나)다)
-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대출권유 및 모집제한이 적용되는 대상은 어디인지?
▲ SMS,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대출 권유 및 모집 제한은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와 그 전속 (대출)모집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TM 전문 보험사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정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화(TM)를 통한 보험 모집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대부(중개)업체 및 단위 농·수협 등 유사금융기관에도 원칙적으로 관련 영업방식을 제한토록 지자체, 각 기관 감독부처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이 기관들은 각 지역에 다수 산재해 있어 금융회사 등에 비해 실제 적용되는 데 일부 시차가 있을 수 있어, 이들 기관의 SMS·E-mail·전화는 올 수 있다.
- 이번 행정지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 최근 일부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큰 사회적 파장이 야기된 가운데 정보유출 과정에 대출모집인이 연루되거나 해당 정보가 대출모집인에게 전달되어 영업에 이용되는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모집인은 규모 증가에 따른 금융회사의 추가부담이 없어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데 반해, 실적 위주의 성과급(수수료)을 받는 대출모집인에게 고객 개인정보는 영업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
이에,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출모집경로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하는 것이다.
-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 대출모집인의 모집경로를 확인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사항은?
▲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을 활용하여 대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대출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승인하기 전에, 고객에게 모집인이 자신이 모집인인지 밝혔는지, 대출모집인과 어떤 경로로 접촉했는지를 확인하고 대출모집인에게도 고객 접촉방법, 고객정보를 취득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금감원 등에 통보하도록 했다.
- 이번 행정지도의 근거는?
▲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의 수집·처리·이용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회사에게 대출모집인을 통해 들어오는 고객 정보의 수집 과정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보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불법 사금융 등 금융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방안은 언제부터 추진되는지?
▲ 대출모집인이 휴대폰 문자 등으로 금융회사 직원으로 사칭하는 등 불법행위가 명백한 경우 금감원에서 동 사실관계 및 판단근거 등을 경찰에 적시하여 통보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실파악 등에 시간소요 없이 통신업자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며,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도 이동통신사 약관에 따라 경찰에서 불법 대부광고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된 번호는 이용정지되나, 경찰이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등에 있어 상당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