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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와 문자로 대출권유 못한다

기사입력 : 2014년01월24일 13:01

최종수정 : 2014년01월27일 07:03

정부,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 시행

[뉴스핌=김선엽 기자]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활용을 차단하기 위해 검·경 및 지자체와 금융감독원의 합동단속이 무기한 실시된다. 특히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 전화와 문자서비스(SMS),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이 3월 말까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및 관계부처는 24일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차단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개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2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거쳐 즉각 실시된다.

검·경 및 지자체, 금감원 등이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를 설치하며 전(全) 금융업권에 혐의거래 통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고 형량을 구형토록 검찰과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에 불법유통 개인정보를 활용한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전화, SMS, 이메일, TM 등을 통한 대출 권유·모집행위를 당분간(3월 말까지) 중단토록 협조를 요청한다.

또 비(非)대면방식 대출 승인시 대출모집경로 확인을 의무화한다.

금융회사는 영업점 외에서 이루어진 대출승인시 불법정보 활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대출안내·모집경로 등을 직접 문의하도록 확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를 거쳐 추후 집중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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