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들어간 남성, 벌금100만원 [사진=뉴스핌DB] |
[뉴스핌=정상호 기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에 법원이 성폭력범죄 특별법을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화장실 안에 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범죄 의도를 부인하지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등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주상복합 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