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등 논의 예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법적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입법 정비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신용카드회사의 정보유출에 따른 정부 대책의 발표가 있었다"며 "그 내용 중에 입법사항은 조속히 후속 절차를 진행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기정 신용정보 대량유출대책특위 위원장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피해자 대책을 법제화, 정부에 2차 피해에 대한 구제대책 촉구, 금융당국의 감독문제를 따질 국정조사나 청문회 검토 등 세 방향에 맞춰 특위회의를 열 것"이라며 "전날 정부의 발표가 좀 더 실효성 있고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가 추진 중인 정보유출 방지 법안들은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보면 사전 조치와 사후 조치로 나눌 수 있다.
◆사전조치, 정보 유출·무분별한 활용 방지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카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KB국민카드 심재오 사장(오른쪽부터), 롯데카드 박상훈 사장, NH농협카드 손경익 분사장이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사전 조치의 핵심은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유출방지 대책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대표발의)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과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용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방식을 금지해 동의서에 정보제공 대상 회사를 개별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정보제공이 가능토록 했다. 또 마케팅 목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은 5년으로 제한했고 거래종료 고객의 정보는 현재 고객정보와 분리해 관리하는 한편 외부 영업 목적의 활용을 엄격히 제한토록 했다.
민주당의 사전 방지책으로는 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이 법안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고객정보 공유상황을 고객들에게 주기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도 지난해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등록번호 등 국민 개인에 고유하게 부여돼 그 번호만으로도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이나 기업이 수집·활용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발의했다.
◆ 사후대책,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등 핵심
사후대책은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제와 유출된 정보가 스미싱·스팸 문자 등 전자금융사기에 활용되는 등의 2차 피해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법제화로 다수의 금융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쉽고 높은 수준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내놓은 조치 중 하나인 '징벌적 과징금'은 세원 확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정작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전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 금융피해의 사후적인 구제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새누리당은 대량 스팸 문자메시지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등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소수집 원칙, 제삼자 제공 강요 금지 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 신용정보법·전자금융거래법 등 주요 개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하는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조사권·시정조치명령권·고발 및 징계권고권과 개인정보처리 개선권고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변 의원은 이 밖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재산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받도록 법제화한 개인정보보호법도 발의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