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코타나고 [사진=유튜브 캡처] |
화제의 주인공은 최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도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다. 물고기 사육이 취미였던 그는 지난 2012년 5월 천연기념물 ‘미야코타나고’ 28마리를 동호회 지인들로부터 얻어 키웠다. 미야코타나고는 우리나라의 납자루와 비슷한 민물고기로 일본에서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다.
미야코타나고가 천연기념물인 것을 알고도 키우던 남성은 28마리가 무려 1000마리 넘게 불어나자 ‘자진신고’를 택했다. 일이 점점 커져 감당할 수 없던 남성은 소비자청에 도움을 구했고, 소비자청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문제는 일부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남성의 기술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예외를 둬 죄를 묻지 말자” “28마리를 50배 가까이 불리다니 천재” 등 재능이 아깝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다만 검찰은 단호하다. 이유야 어찌됐든 천연기념물을 멋대로 집에 가져다 키운 것은 범죄라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남성은 보호종을 불법으로 키웠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