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 의료기관 자법인(자회사) 허용에 대해 막상 수혜 대상인 중소병원들은 기대감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제도가 실질적인 중소병원 경영난 개선에는 도움이 안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이 20일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 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보건정책 전문가들이 모여 원격의료와 병원 자회사 허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중소병원의 경영난 타계를 위해 마련한 자회사 허용의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 이사장은 “의료법인의 대부분 중소병원인데 다수가 자회사에 투자할 여건이 안된다”며 “자회사를 만들려면 외부 자본과 합작해야 하는데 (합작할 만한) 브랜드나 기술력이 있는 병원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중소병원들은 자회사 허용으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의료수가(정부가 병원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댓가) 인상 대신 추진하는 제도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허용을 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자회사 설립 등을 법률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욱 법무법인 세송 대표는 “정부는 의료법 개정 없이도 의료기관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자회사 허용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료법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의료법인은 시민단체의 통제나 감시가 없는데도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익성을 추구하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지도록 의료법인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원격의료의 안전성·효과성·경제성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목적과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투자처를 찾는 경제부처에 등 떠밀려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원격의료 등은 복지부 입장에서 의료의 공공성·형평성·접근성이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의료발전과 국민적 해택이 큰 부분을 취사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원격의료는 일차의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고 있어 시행 시 동네병원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자회사 제도는 다양한 규제책을 두어 부작용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