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14일(현지시각) 버라이즌측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을 상대로 제기한 망중립성 원칙 무효소송에서 버라이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사업자와 비통신사업자간 지속적인 갈등관계를 유지했던 망중립성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에서 미국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버라이즌이 소송을 제기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은 미국 FCC가 지난 2010년 오픈 인터넷(Open Internet) 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모든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콘텐츠의 종류 또는 발생되는 트래픽에 따라 차별을 두고 전송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버라이즌은 트래픽 과부하를 일으키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인터넷 속도를 늦추거나 끊을 수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재하는 FCC의 권한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네트워크위에서 서비스되는 구글이나 넷플릭스, 페이스북에 더 빠른 인터넷 속도를 위한 과금을 요청하거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것이 소송 배경이다.
FCC는 망중립성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현재 망중립성 원칙은 미국식 망중립성과 유럽식 망중립성 2가지가 주류이다. 핵심은 통신사의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허용 여부와 망이용대가 과금 허용 여부이다. 미국식망중립성은 2가지 모두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반면 유럽식 망중립성의 경우 2가지 모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진영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망중립성 원칙은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를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미국식과 관리형서비스에서는 망이용대가 과금을 허용하는 유럽식의 중간 단계로 다소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온 미국식 망중립성에 대한 법원의 무효 판결로 인해 국내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망중립성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미국식 망중립성 원칙 무효 결정은 국내 통신업종과 인터넷업종에 직간접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애널리스트는 "투자심리적 효과측면에서 "망중립성 원칙의 원조인 미국에서의 무효 판결은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 시장의 관련 종목에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자심리적으로 통신업종에는 매우 긍정적이나 인터넷 업종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라고 진단했다.
또 실질적인 효과측면에서 그는 "미국식과 유럽식 그리고 한국식 모두 망중립성 이슈의 핵심은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사업자(동영상, 멀티미디어 사업자)의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업자가 망사용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통신사업자에게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네이버(NAVER)와 다음과 같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으로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