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공동검사 실시 예정
[뉴스핌=박기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불법외환거래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9월 불법외환거래 조사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 관세청과의 공동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작년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TF' 운영 등을 통해 3838건을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2년 340건과 비교해 11배가 넘는 조사건수다.
특히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불법 FX마진거래자 및 외국인근로자 불법송금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00건이 넘는 사안에 대해 외국환거래정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1015건)을 부과했고, 480건에 대해서는 현재 제재절차 진행 중이다.
다만 과거의 사안을 조사하다보니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절반을 소폭 웃도는 1981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금감원 외환감독국 외환조사팀 이경수 팀장은 "불법외환거래를 조사하다 보니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간 경우도 있었다"며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한 건수는 많지만 시효가 없기에 대상자가 외국환 거래를 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기획·테마조사를 활성화할 뜻을 밝혔다. 외환거래를 이용한 국내재산 해외도피·은닉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현장검사 역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수출입업체의 용역거래 또는 자본거래에 대한 검사를 위해 관세청과 공동검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은행, 국세청 등 외환거래 감독기관 협의회 등을 통해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 역시 강화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