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결사 반대
[뉴스핌=고종민 기자] 전·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의 5%를 상한제로 두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2년)이 끝났을 때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을 여권이 "과도한 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정부 또한 여당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안1소위에 계류(19건) 및 미상정(7건) 임차인 보호법안은 총 26건이다.
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19건, 새누리당 4건, 통진당 1건, 정의당 1건이다. 의원 의석수를 감안하면 대부분 법안이 야권에서 나온 셈이다.
법사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임차인 보호법안은 지난해 모두 처리됐다"며 "현재 계류 중인 임차인 보호법안은 새누리당에서 단호히 반대를 하는 만큼 빅딜이 없다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월 국회에서 재차 논의가 되겠지만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진 상황"이라며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에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중소기업 법인의 소속 직원 주거용 주택의 대항력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정도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 제3자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금융기관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상환받는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발의안은 올해로 넘어왔다.
이에 야권은 효율적인 법안 처리를 위해 우선 순위를 두고 2월 임시국회부터 여권을 압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통합진보당·정의당 등 야권은 올해 전·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의 5%를 상한제로 두는 전·월세 상한제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2년)이 끝났을 때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했다.
새누리당도 특정 지정 관리 지역 내에 '전국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3배 또는 연 10%' 중 적은 숫자를 초과하는 비율로 전·월세 상한을 규정하는 법안(여상규 의원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기간 의무 연장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이 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 확대·임차인에 유리한 대항력 발생 조건 등을 주요 골자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쏟아냈으나 이 역시 여권의 반대로 논의는 답보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 안팎에선 2월 임시 국회서도 임차인 보호법안 처리에 대해 물 건너 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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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