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환경부가 정부의 환경인증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업체들에 대해 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8일 환경부는 국내 및 수입자동차 제작사 17곳을 대상으로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모두에서 22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가 자체적으로 배출가스와 소음을 관리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업체별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총 45건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면서 가장 많은 10억 7300만 원 규모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국토요타자동차 역시 7건의 규정을 위반해 10억 670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한국지엠이 10억 200만 원, 쌍용자동차도 10억 1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밖에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52건의 규정을 위반해 4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크라이슬러코리아 1억 3800만 원, 한불모터스 2억 3600만 원, 한국닛산 1800만 원, 기아차 1억 1300만 원, 현대차 400만 원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하거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무상보증의무 미이행, 결함시정현황 및 부품결함현황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인 EGR밸브를 인증 없이 임의로 변경했으며 한국지엠도 연료분사기 밸브의 코팅을 변경하는 등 배출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부품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