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정금공 통합 논란 수협으로 불똥
[뉴스핌=김연순 기자] 부산 지역 정치권과 금융위원회가 선박금융공사의 부산 설립 무산에 따른 대안으로 '수협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부처간 이견으로 수협 카드의 성사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수협중앙회 노동조합 역시 신용사업 분리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 논리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 부산 이전에 대해 시쿤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7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오는 21일 부산 문현에서 열리는 '부산금융중심지 5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박금융공사의 부산 설립 무산과 관련한 대안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3일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신 위원장이 21일 부산 문현 금융중심지 기념식에 참석해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선박금융공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1월 중으로는 정책금융공사가 오든, 수협을 내려보내든 (대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언급처럼 현재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설에 이어 이번엔 수협중앙회의 부산 이전이 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부산을 해양·선박부문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관련 업무 부서를 부산으로 내려 보내 해양금융종합센터를 만드는 안을 내놨지만 부산 지역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에 따른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반발해 왔다.
이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등은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의 대안으로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앞서 금융위가 내놨던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안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정책금융공사 대신 수협중앙회의 금융부문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수협중앙회의 부산 이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신 위원장 언급처럼) 수협중앙회의 부산 이전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협중앙회의 부산 이전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수협중앙회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금융위,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 이전에 필요한 수협중앙회 신용·경제부문 분리(신경 분리)와 관련된 수협법 개정 등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수협법 개정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긍정적이며,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하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협이 부산으로 이전하려고 하면 이전비용만 10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이라며 "기재부는 수협 이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수협중앙회든 어디든 간에 (부산 이전은) 금융위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여러가지 소관 부처가 다른데 관계부처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들이지 금융위가 된다 안된다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수협법 개정 등에 대해)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면서 "금융위가 아닌 기재부에서 봐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수협중앙회를 포함해 금융회사의 부산이전이 쉬운 일이겠느냐"고 반문했다.
수협중앙회 노조 역시 부산 이전과 관련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언급되는 것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협중앙회 노조측은 "수협의 부산 이전 카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전체적인 조합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해 찬성, 반대입장을 개진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해당 지역에 부산은행과 농협은행이 터를 잡았는데 거기에 수협이 이전할 메리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어 "신용사업 분리에 대해서도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에서 부산 이전에 대해선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