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우리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의 분할 철회 조건에 대해 기존 "분할기일 전일까지 광주·경남은행 주식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고'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 경우"를 "매각절차가 '중단되거나'"로 정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여부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의 경남·광주은행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