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中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남은 장벽 철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하이FTZ 내 외국기업에 실험 시행

[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이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를 통해 중국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그동안 정보통신분야에 대해  '빗장 풀기'를 꺼려왔으나 작년 중국 민간자본의 투자 장려 방침을 밝힌데 이어 외국 자본에까지 진입 문호를 확대한 것이다.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중국 공업정보화부(이하 공신부)가 6일 웹사이트를 통해 상하이FTZ 내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분야 대외개방 확대에 관한 방안을 발표했다고 7일 보도했다.

공신부가 이번에 대외 개방폭을 확대하기로 한 정보통신 부가서비스는 △ 축적·재송 통신서비스 △ 콜센터 △정보 서비스업 △멀티 미디어 통신 서비스 △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 IP-VPN(가상 사설망) △ 온라인 거래처리 시스템(OLTP·온라인 트랙잭션 프로세싱) 등 7개 분야다.

공신부는 WTO 약속이행 차원에서 그동안 외국자본 지분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보서비스업 가운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축적·재송 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분제한이 완전 철폐된다.축적·재송 통신 서비스는  음성사서함(VMS)·팩스사서함(FMS) 등과 같은 서비스를 가리킨다.

주식 매매·온라인 결재·신용카드 조회 등을 처리하는 온라인 거래처리 시스템(OLTP·온라인 트랙잭션 프로세싱)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외국자본 지분비율 제한은 기존의 50% 이하에서 55%로 확대됐다.

공신부는 콜센터, 멀티 미디어 통신 서비스, ISP 및 IP-VPN의 4대 분야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과 자본의 투자를 허용하고 나섰다. 화상회의·원격강의·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멀티 미디어 통신 서비스' , 콜센터, 개인·기업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웹사이트 구축 등을 제공하는 'ISP'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지분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인터넷망과 같은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이용해 회선 비용을 절감하는 통신서비스인 'IP-VPN'에 대해서는 외국자본 지분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공신부가 개방하기로 한 7대 정보통신 부가서비스의 제공 업체 혹은 설비는 반드시 상하이FTZ 내에 등록해야 한다.서비스 범위는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만 상하이FTZ 내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가서비스 산업은 전 중국을 대상으로 영업과 서비스가 가능하다.

지난해 9월 29일 상하이FTZ가 현판식과 함께 출범한 후 재정부·증권감독관리위원회·은행감독관리위원회 및 인민은행 등 11개 관련 부처는 자유무역지대 내 개혁 조치를 발표했지만, 공신부가 정보통신 분야 개방에 관한 방안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온라인 거래처리 시스템(OLTP) 등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는 정보통신 서비스업 개방 확대와 함께 지적재산권 보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및 편리한 교역 등 제반 환경이 함께 조성될 때 외국자본의 투자도 본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하이타오(齊海濤) 딩타오(鼎韜)아웃소싱서비스유한공사 대표는 "중국 정부가 투자에 유리한 정책을 발표해도 외국기업은 곧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고 관련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을 먼저 지켜볼 것이다. 외국 기업은 정책 자체보다 정책의 효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7월 민간 자본 투자를 적극 장려해 2015년까지 정보통신 시장 규모를 3조 2000억 위안(약 584조 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2015년까지 정보통신 시장이 연간 2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관련 신규 산업규모도 1조 2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