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유튜브 등에서 AI 가짜 의사를 내세워 고령층 대상 건강식품 구매를 유도한다.
-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AI 의사 속은 피해 사례가 올라온다.
- 식약처가 AI 허위광고 77건 적발하고 정부가 표시 의무화 대책을 내놓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상 끝나면 쇼핑몰 링크…식약처, AI 허위 광고 77건 적발
식약처·공정위, AI 생성 광고 모니터링·표시 의무화 추진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유튜브 등 영상 플랫폼에서 인공지능(AI) 기술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내세워 건강식품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의학 지식과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고령층을 겨냥한 허위·과장 광고가 확산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어머니가 AI 의사 채널에 속아 비싸게 샀다"는 피해 호소 글이 올라오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어머니가 유튜브에서 내과 전문의라고 자신을 소개한 의사가 등장하는 건강 정보 영상을 본 뒤 영상 하단에 연결된 구매 링크를 통해 4만원대 석류즙을 구매했다는 글을 올렸다. A씨가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은 동일 성분·용량의 직매입 제품보다 2배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또한 영상 속 원장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AI로 만든 가상 캐릭터였다.
해당 영상은 26만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 창에는 영상 속 의사의 설명을 신뢰하는 반응이 다수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 운영자는 시청자가 잘 확인하지 않는 영상 설명란에 'AI로 제작됐다'는 문구를 숨기는 방식으로 눈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채널은 논란이 커지자 관련 영상을 대부분 삭제한 상태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AI로 생성한 가상의 의료인을 등장시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듯한 형식으로 시청자를 끌어모은 뒤 외부 쇼핑몰 링크로 구매를 유도하는 유사 채널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올해 AI를 활용한 허위·과대 광고 77건을 적발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의료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의 캐릭터를 내세워 의사나 의료전문가인 것처럼 오인시키며 의료 관련 광고를 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식품을 의학적 효능이 입증된 치료제처럼 속여 구매를 유도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AI 가짜 의사 광고 확산에 대응해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신속 차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내놓은 상태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카페·동영상 등에서 가상인물이 등장할 경우 제목이나 본문 앞, 화면 주변 등에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AI 생성 의심 영상 광고를 대상으로 기획 점검과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플랫폼사 협의체와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해 차단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 관계자는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나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내세우는 식품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식약처가 허가한 내용인지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는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