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씨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업무가 바뀐 후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과 직무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요율이 달라진다며 직무 위험도가 높아질 경우 보험사에 통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구분해 보험료와 보험료율을 산출한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통지의무 불이행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 때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수 있다.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하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도가 다르다"면서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지의무 이행 때 소정의 추가보험료를 내면 보험 가입 때 약정한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사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 때 바로 그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 통지하고 보험 증서에 확인을 받아두는 게 안전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