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이른바 '신한은행 사태'로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6일 은행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2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으로부터 경영자문료 이용의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자문료를 실제 금액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2억6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봤다.
하지만 이 전 행장에 대해선 김모씨로부터 기탁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신한은행 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라 전 신한금융 회장과 신 전 사장·이 전 행장이 서로 폭로전을 펼치며 2년간의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신 전 사장은 고(故)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여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