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400%이하 충족 못해 2014년까지 연장
[뉴스핌=이영기 기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의 자율협약 기간을 1년 연장했다.
24일 산은에 따르면,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율협약 기간을 2014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0년 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금호석유화학과 함께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했으나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말 자율협약 종료요건을 충족해 졸업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경영목표와 부채비율 달성 등 자율협약의 졸업 요건 두개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자율협약 체결 당시 채권단은 졸업요건으로 영업이익 및 이자보상배율 등 경영목표 달성,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자체 신용으로 자금 조달, 채무상환계획 제시, 결산기준 부채비율 400% 이하 등 4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올 3분기까지 12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전년동기의 1949억원에 크게 못 미쳤다. 부채비율 역시 지난해말 506%에 비해 올해 3분기말 580%로 높아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도 아시아나항공이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올해 적자가 발생한데다 모기업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아 자율협약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권단은 자율협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현재의 졸업요건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부채비율 요건은 현행 400%에서 600% 이하로 조정했다.
협약 체결 이후인 2011년에 회계기준이 K-GAPP(한국회계기준)에서 K-IFRS(국제회계기준)로 바뀌면서 충당금과 부채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