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시스템은 내년 추진
[뉴스핌=박기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2만 개가 넘는 검사대상 영업점포를 400여 명에 불과한 검사인력이 모두 커버해야 열악한 현실을 시스템 구축을 통해 타계책을 모색한다.
금감원은 25일 원칙적으로 지표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의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은행의 데이타를 통해 자료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은 내년 개획을 추진한다.
상시감시 시스템은 크게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감시지표를 통해 위험 수준을 판별한다. 감시지표는 해당 영업행위와 관련, 일반적인 업계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개발했다.
감독 사각지대화 가능성이 큰 ▲방카슈랑스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퇴직연금 ▲대출모집 ▲약정금리 적용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계열사간 거래 등 9개 영업행위에 대한 감시지표를 개발했다.
금감원 김영린 부원장보는 "업계 평균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평균에 벗어나지 않지만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석결과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사에 한정해 소명을 요구한다. 면담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계획이 나온다면 금감원은 금융사의 계획을 수용한다.
금융서비스개선국 문재익 국장은 "핵심은 금융사가 금감원의 개선책을 인정하는가 여부다"며 "금융사의 주장이 맞다면 금감원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금감원의 주장이 맞다면 금융사 스스로 자구계획을 우선 요구할 것"이라며 "이마저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부분 검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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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감독원> |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쌓인 데이타를 토대로 금감원은 매분기 주기적으로 영업행위 감시지표를 분석해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린 부원장보는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검사할 것"이라며 "검사결과 나타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것"이란 뜻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