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1월부터 도시가 아닌 곳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설치해야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4m를 넘어야 한다.
명확한 기반시설 기준이 없는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비도시 지역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기준을 담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개발 사업을 할 때 별도 도로를 설치할 때 도로 폭의 기준을 마련했다. 사업부지가 시·군도와 같은 법정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새로 진입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 허가규모 5000㎡ 미만은 4m 이상, 5000㎡ ~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 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비탈면을 깎는 절토나 낮은 땅에 흙을 덮어 높이는 성토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비탈면 높이는 용도지역에 따라 절토 10~15m, 성토 5~10m 이하로 한다. 비탈면 높이 5m마다 1m 이상의 작은 단을 설치해 계단식으로 만들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도로와 닿는 선에서 2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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