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내 대금 지급' 명문화 추진
[뉴스핌=함지현 기자]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 명문화와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담은 약사·의료·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다른 사안들은 대체로 이견이 적지만 결제기한 규정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약사·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거래금액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위 내부에서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3개월 이내'라는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공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기일 내에 금액을 결제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게 맞는지와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보호가 안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의원은 "다만 병원협회와 제약도매상협회 등에 MOU 형태로 된 합의의 룰을 마련해 오라고 주문했고, 이들은 몇 가지 옵션을 가져오기로 했다"며 "가능하면 오늘 통과를 시키기 위해 이렇게 까지 주문한 것"이라고 말해 통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각에서는 법안에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3개월 이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으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 부분도 이날 소위의 핵심이다.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약품 대금 지급 기준 신설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 취소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 ▲리베이트 제공·수수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 조정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기관의 명단 공개 등이 포함됐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이 밖에도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방지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준수사항 규정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과 술, 마약, 도박 등 4대 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조성하자는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신의진 의원 대표발의)도 소위에 올랐다. 하지만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하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