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아일보계열의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대해 방송법 위반이 입증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방통위는 19일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밝혀진 사실관계 만으로는 채널A의 방송법 위반을 단정할 수 없어 행정처분이나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방통위는 "향후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권한이나 법적 판단 권한을 가진 관련기관 등에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는 등 방송법 위반이 입증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여러가지 문제제기가 사실로 밝혀질 땐 오는 2014년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방통위는 채널A 의혹과 관련해서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방통위 위원장과 담당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채널A 등을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채널A 주주구성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널A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방통위 위원장과 담당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채널A 등 관계사에 대해 사실확인과 자료제출을 요구해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국회에 전달했다"며 "현재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채널A가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단정 할 수 없어 행정처분이나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으며 주무관청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채널A에 대해 방송법상 자료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널A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았다는 고발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