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2조원이 넘는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자료상'을 적발됐다.
15일 대검찰청과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국세청과 합동으로 전국 자료상을 단속한 결과 2조1293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70여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58명이 구속기소, 12명은 불구소기소됐다.
아울러 가짜 영수증 발급을 통해 세액을 탈루한 이들에게 1차로 5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폐동·비철·고철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금거래를 가장한 자료상이 기승을 부렸지만 최근 폐동·석유 산업 관련 자료상을 비롯해 사료, 핸드폰 자료상도 급증했다.
최근 자료상이 대규모화·점조직화되면서 국가재정을 잠식하는데다 조직폭력배 등과 결탁해 보복폭행 등 2차 범행을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해 합동단속에 나섰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향후 검찰은 자료상 수사·입증에 시간이 소요돼 현재 5년인 공소시효를 연장할 계획이다. 범죄수익처벌법 상 자금세탁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대상 범죄로 규정하는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