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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무선마이크 이용자 최대 7년간 단속유예

기사입력 : 2013년12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2월15일 09:44

[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기간이 종료된 무선마이크(700㎒ 대역)와 올해 말 이용기간이 종료 예정인 아날로그 무선전화기(900㎒ 대역) 이용자에 대해 최대 7년간 단속을 유예하고 같은 기기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부는 그동안 무선마이크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이용종료 및 기기 교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나 현재도 상당수의 이용자가 같은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어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 사용하고 있는 기기는 최대 7년간(2020년 12월까지) 유예하다. 현재 무선마이크(700㎒ 대역)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900㎒ 대역)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는 최대 7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기기의 내구연한 도래 시 자연스럽게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매년 이용실태조사 결과 해당기기의 잔존물량이 없거나 이동통신주파수의 조기 할당이 필요하며 기기교체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선마이크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에 대한 제조·수입·판매 단속에 나선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900㎒ 대역)의 제조·수입·판매(부품 포함)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수시로 현장뿐만 아니라 사이버 감시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거래를 단속 하는 한편 적발된 제조·수입·판매업체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구형 무선마이크를 신형기기로 교체 시 판매가를 할인해주는 자율보상판매를 지속 추진하되 참여 제조사 확대, 홈페이지에 자율보상판매 제조사 리스트 게시, 홍보물 배포 및 보상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원활하게 자율교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TV, 인터넷, 전광판 광고 등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와 정부부처,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공문, 안내문 배포를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기기교체를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무선마이크(700㎒) 이용업체와 기관들에 대해서는 직접 공문발송, 안내문 배포 및 방문계도를 병행해 자율교체를 촉진하고 관련협회 홍보물(노래방협회 등), 전문지 광고, 유지보수업체를 활용해 기기 교체 시 신형기기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일반 가정 이용자가 많은 아날로그 무선전화기(900㎒)에 대해서는 전화요금고지서 홍보, 안내 홈페이지 운영, 정부홍보물 안내,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게시, SNS(트위터 등)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아울러 비면허기기 이용종료에 대한 홍보 및 이용실태조사 수행을 위해 한국전파진흥협회에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지원센터는 민원분석·홍보·이용실태조사 결과 등을 조사·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효과적인 기기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 추진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 주파수 이용과 깨끗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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