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합성사진 악플러 징역형…법원 "이미지 손상한 중대범죄" [자료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강민경씨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강씨의 합성사진을 올리면서 '강씨인지 모르겠지만 옆모습이 비슷하다', '얼굴이 비슷한 사람일 수 있으니 너무 믿지 말라' 등의 글을 함께 작성했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 등은 합성사진의 주인공이 강민경씨가 틀림없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게시글을 본 대중들에게는 합성사진의 내용이 강민경씨라는 점이 암시됐다"며 "이는 한창 방송활동 중인 강민경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씨가 유흥업소에서 속옷만 걸친 채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이 담긴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민경 합성사진 악플러 징역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강민경 합성사진 악플러 징역형, 악플은 이제 그만" "강민경 합성사진 악플러 징역형, 이런 짓은 이제 그만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