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반드시 올해말까지 보상금을 신청·수령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이달 말로 끝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보상청구를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대상은 보유한 토지가 한강, 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 홍천강, 위천, 보성천, 황룡강 등 지방 1급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화된 후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주다.
하천법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 토지라도 하천에 편입되면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화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1985년부터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후 3차례 개정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토지의 10%(1449만㎡)가 아직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9년 마지막으로 개정한 특별조치법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보상청구권도 함께 소멸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보상 토지는 주로 등기부상 주민번호가 없거나 미등기 상태인 경우이거나 소유자의 해외이주와 주민등록지 미거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며 "토지소유자와 후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상을 신청할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하천관리 부서에 문의해 보상청구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자체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국토교통부는 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이달 말로 끝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보상청구를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대상은 보유한 토지가 한강, 낙동강 등 국가하천과 한탄강, 홍천강, 위천, 보성천, 황룡강 등 지방 1급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화된 후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주다.
하천법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 토지라도 하천에 편입되면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화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1985년부터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후 3차례 개정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토지의 10%(1449만㎡)가 아직 보상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9년 마지막으로 개정한 특별조치법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보상청구권도 함께 소멸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보상 토지는 주로 등기부상 주민번호가 없거나 미등기 상태인 경우이거나 소유자의 해외이주와 주민등록지 미거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며 "토지소유자와 후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상을 신청할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하천관리 부서에 문의해 보상청구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자체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