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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 '401K' 도입...18조 원 증시 유입 기대

기사입력 : 2013년12월09일 17:07

최종수정 : 2014년01월09일 16:56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의 연금 개인소득세 세법 개정으로  연금 규모 확대와 함께 증시 유동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판 '401K(미국 퇴직연금)' 으로 불리는 이번 세제 지원안으로 1000여 억 위안(약 18조원)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기업연금·직장연금 개인소득세에 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고 9일 보도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연금 수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 소득세에 관한 과세이연 제도 시행이다. 과세이연이란 세금 납부 시점을 일정 기한 뒤로 연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존의 세수제도 하에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공동으로 납부하는 기업 혹은 직장연금에 관해 정부는 기업의 납부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면제해줬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피고용인의 소득 가운데 연금납부로 사용되는 금액, 연금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납부시기가 연금 수령시로 연기된다.

중국은 개인 소득세 과세이연제도를 통해 개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 개인과 기업의 연금가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로 중국의 기업연금만 규모가 매년 1000억~2000억 위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은 중국의 연금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자본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빙원(鄭秉文)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개인소득세 수정안이 실시되면 중국의 기업연금은 미국의 '401K'와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401K'는 미국 정부가 기업연금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세제 혜택 조항이다.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매달 일정 금액 적립하면, 근로자가 은행·보험 및 증권사를 통해 운용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3월 광둥(廣東)성을 시작으로 일종의 노후연금인 양로보험금을 사회보장기금에 위탁운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국태군안(國泰君安) 증권은 "기업연금·직장연금 개인소득세의 수정으로 중국판 '401K'가 태동됐다"면서 "향후 연금이 중국 자본시장을 지탱하는 중요 자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기업연금 규모는 5000억 위안으로, 이 가운데 30%가 주식시장 투자로 운용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국판 401K 제도의 도입으로) A시장에 유입되는 기업연금이 1400여 억위안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많은 사업체가 기업연금 혹은 직업연금에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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