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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주택대출금리 3개월마다 기준금리에 연동

기사입력 : 2013년12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13년12월10일 08:11

1개월 단위로 공시, 최소 5년간 고정금리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1월 2일 첫 출시되는 '통합 모기지(주택담보)'의 대출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맞춰 한 달에 한 번씩 공시된다.

다만 정부는 급격한 금리변화로 인한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의 반영 주기를 3개월 단위로 늦출 방침이다.

또 이자율 부과 기준은 고정금리로 바뀌어 한번 대출을 받으면 최소 5년간 매달 납부하는 이자 액수는 바뀌지 않는다.

이에 맞춰 주택청약저축 통장의 예금금리와 주택채권의 이자율도 3개월에 한번씩 기준금리 변화에 맞춰 바뀐다.

현행 정부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로 6개월 한번씩 금리가 조정돼 공시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2일 출시하는 '통합 정책 모기지'의 가입금리를 3개월 주기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에 연계해 바꿀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정금리 형태로 운용하는 통합 모기지는 기준금리 변동 상황에 따라 분기에 한번씩 가입 금리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현행 주택기금 대출(생애최초, 근로자, 서민대출)과 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금자리론)을 합한 상품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11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출시된다.

다만 국토부는 1개월 단위로 통합 모기지의 금리를 공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달에 한번 대출금리를 공시하지만 대출자들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금리 변동 횟수는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모기지에 기준금리의 반영폭을 낮출 예정이다. 예컨대 기준금리가 0.5% 정도 변했을 때 대출금리를 바꾼다는 방침.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정도면 바꾸지 않고 0.5% 포인트 정도 변동 요인이 생겼을 때 대출금리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조건도 현행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꾼다. 대출자는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나 '대출만기때까지 고정금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모기지 대출금리와 함께 주택청약통장 예금금리와 주택채권의 이자율도 조정키로 했다. 대출 재원인 국민주택기금의 부실 리스크(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청약저축 통장의 예금 이자율과 모기지의 금리를 비슷한 시기에 바꾸면 주택기금의 '금리 역마진' 리스크(위험성)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과거 주택기금의 경우 조성금리(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낮아 손실(역마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출자들은 금리변화에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팀장은 "고정금리는 대출기간인 10~30년 동안 적용되기 때문에 내집마련 수요자는 가입금리를 잘 따져 대출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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