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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국방공식별구역 긴밀한 협의 지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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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과 회담서 한미공조 재확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미국 부통령은 6일 회담을 갖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야기된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미국 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한국방공식별구역과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의 설명과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였다"면서 "양측은 앞으로 동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방한 중인 바이든 부통령을 접견한 데 이어 오찬협의를 갖고 방공식별구역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북핵·북한 문제 △동아시아 지역정세 및 △이란·시리아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지난 60년간 가장 통합되고 밀접한 동맹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핵심적 역할(linchpin)을 수행해왔다"며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채택된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아·태 재균형정책이 확고하다고 강조하고, 이 정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아시아 및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표명"을 환영했다. 박 대통령은 관련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또 원자력협력협정개정과 방위비 분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행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은 한·미 연합방위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 양국은 그간 확고히 유지되어온 대북공조와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국이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안보리 대북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한·미 양국이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이 행동을 통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동북아 지역정세와 관련,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역내 국가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동북아에서의 보다 평화롭고 안정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각각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한·일 관계의 장애요소들이 조속히 해소되어 원만한 관계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일본이 중요한 협력동반자가 돼야 한다"면서 "한·일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한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양국 국민의 복지에는 물론 역내 평화와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부통령은 우리 정부가 그간 시리아 사태 및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으며, 국제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및 이란 핵 관련 초기단계조치 합의 등 범세계적 도전과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이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접견과 오찬을 마친 후 연세대 체육관에서 열린 정책 연설을 통해 "한국의 영구적인 분단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날, 전 세계적가 공유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날을 기대한다.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들이 바로 21세기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말해 학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일본, 중국에 이어 5일 오후 마지막 순방지인 한국을 찾아 2박3일의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7일 용산 전쟁기념관 헌화와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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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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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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