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현대그룹이 지난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납부한 24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다시 현대건설 채권단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5일 서울고법 민사 16부는 외환은행을 포함한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상선을 상대로 "2400억원의 가지급을 다시 돌려달라"며 낸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자금 조달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된 문제였다"며 "채권단이 이를 인지하면서도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2010년 현대건설 매각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채권단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납부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자금조달을 문제삼아 양해각서를 해지했다.
현대그룹은 결국 현대건설을 인수하지 못했고 이행보증금을 지난 7월 돌려 받았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24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항소했지만 서울 고법이 이날 항소심을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