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금융회사 23명 무더기 징계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20일 발생한 금융권 전산사고와 관련 농협은행 등 5개 금융회사에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5일 금감원은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신한은행, 제주은행 부문검사 결과 전산 보안 관련 위규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5개사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23명을 제재조치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임직원 5명 농협생보 4명, 농협손보 6명, 신한은행 5명, 제주은행은 3명이 `견책'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 5개 금융사는 전산 보안대책 수립과 운용 소홀 등의 위규사항이 확인됐다.
농협중앙회는 농협은행, 농협 생보·손보의 IT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방화벽 보안정책 및 백신 업데이트 서버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법상 금감원의 직접 제재가 불가해 감독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위규사실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농협생보, 농협손보는 농협중앙회의 IT운영업무에 대한 통제관리와 외부주문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 운용을 소홀히 해 전산사고 발생을 예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3개 금융사에는 IT위탁업무에 대한 감독책임을 물어 각각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 15명을 제재했다.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은 관리자 계정 관리 부적정, 백신 업데이트 서버 관리소홀 등으로 전산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두 회사에 기관주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임직원 8명을 제재 조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