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율 조정안 대의원회 통과…농림부 승인 무난
[뉴스핌=노희준 기자] NH농협은행 등 NH농협금융지주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내는 명칭사용료가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 줄어든다. 명칭사용료 '부과율 구간' 조정안이 중앙회 이사회는 물론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대의원회(총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명칭사용료 부과율 개편안 금액은 매출액 <자료=농협중앙회, 중앙회정관> |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7일과 28일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각각 열고 명칭사용료 부과율 구간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중앙회 대의원회는 300명 가량의 조합장으로 구성되는 중앙회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여섯 단계의 부과율 구간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 단계로 단순화했다"며 "3조원 미만 0~0.3%, 3조~10조원 0.3~1.5%, 10조원 초과 1.5~2.5%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농협금융 자회사들은 농협중앙회 정관에 따라 부과율 책정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영업수익)의 2.5% 범위내에서 총회에서 정한 명칭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현 부과율 구간은 여섯 단계로 돼 있다.(표참조)
부과율 구간을 세 단계로 단순화하는 개편된 부과율 체계에서는 약 1300억원 가량의 명칭사용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농협금융의 설명이다. 단순화하면, 이 만큼 내년 농협금융의 이익도 늘어나는 것이다.
앞서 중앙회와 농협금융은 현 부과율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과율 구간 조정을 통한 명칭사용료 조정을 협의해왔다.
현 부과율 체계에서는 구간별 최저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책정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농업인 지원·지도 사업비를 초과하는 명칭사용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각 자회사에 책정된 명칭사용료는 각 부과율 구간의 최소값으로 책정됐지만, 약 1000억원 가량(지난해 명칭사용료의 23%)이 집행되지 못하고 남았다. 올해도 약 700억~800억원 정도가 미집행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칭사용료 부과율 조정을 위한 중앙회 정관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사항이지만, 농림부의 승인 역시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는 게 중앙회의 설명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내년 사업부터 적용하려면 이달 중에는 농림부의 사전 승인이 날 것"이라며 "정관 변경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전에 협의를 한다.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칭사용료 부과율 구간 조정은 부과율 상한선 2.5%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법률 개정절차는 필요치 않다. 농업협동조합법 159조2항은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