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보험료 지출·자비처리 비용 ‘이중 부담’ 지적
[뉴스핌=최주은 기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체계를 건수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궁극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순사고라도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20%이상 대폭 할증돼 계약자들의 부담이 커진다. 즉 계약자들은 보험에 가입해 놓고도 할증 폭탄 우려로 자비 처리해 이중 부담이 예상된다.
이는 보험 본연의 기능과도 역행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여기다 보험사는 할증에 따른 보험료 증가와 자비처리 유도로 50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8일 보험개발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험개발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내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 체계를 사고건수제로 전환할 경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가 약 4% 인하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해 기준 무사고 운전자는 전체 가입자의 79.9%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차량 사고의 심각성보다는 사고 횟수가 많을수록 재발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체계를 사고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89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24년 만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보험료 총량은 변함없지만 사고건수는 잡힐 것으로 내다봤다.
사고 운전자에 할증을 부가하는 만큼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할인을 적용하면 총 보험료는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다 사고 건수에 따라 할증을 적용하면 운전자의 안전 의식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추측했다.
손보업계의 이 같은 시각에 대해 보험료 총량을 어떻게 맞추는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총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할증이 얼마나 됐는지 통계치가 필요한데, 선할증 (이듬해)후할인 형식이 아닌 다음에야 총량을 맞추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건수제 도입으로 할증을 적용해 수입보험료는 늘리고 보험료 할인은 제대로 적용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험료 인상을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차보험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것은 전체 보험가입자의 20%인데, 이중 90% 가량이 500만원 이하 소액 사고”라며 “이들을 관리하면 손해율이 잡힐 뿐만 아니라 자보 수익에도 분명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할인할증 체계가 건수제로 전환되면 할증을 피하기 위한 계약자들의 자비 처리로 보험료 지출, 자비처리 비용 등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며 “할증 뿐만 아니라 할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