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산 방지와 진통 수축 억제 등에 쓰이는 JW중외제약 ‘라보파 서방캡슐’을 판매중지하고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 제품의 주요 성분인 리토드린에 대해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제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을 검토하고 있고, 국내에서 해당 부작용이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대체 의약품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식약처는 같은 성분이 든 주사제인 JW중외제약의 ‘라보파 주’에 대해서는 ‘임신 22~37주 임부의 분만 억제로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사용 기한을 제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이번 조치는 이 제품의 주요 성분인 리토드린에 대해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제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성을 검토하고 있고, 국내에서 해당 부작용이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대체 의약품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식약처는 같은 성분이 든 주사제인 JW중외제약의 ‘라보파 주’에 대해서는 ‘임신 22~37주 임부의 분만 억제로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사용 기한을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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